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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중 학생 밥먹고 학부모 개입…교사 55% "교권 침해"

뉴시스

입력 2021.05.03 13:26

수정 2021.05.03 13:26

전교조, 전국 교사 1341명 대상 설문조사 학교급 낮고 교직 경력 적을수록 침해 多
[서울=뉴시스] 서울 노원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노원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교사 2명 중 1명이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하면서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달 1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사 1341명을 대상으로실시한 '원격수업 관련 교권침해 실태와 대안 교사의견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5.2%가 "원격수업 관련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학교급이 낮을수록, 교직 경력이 적을수록 교권 침해 경험이 더 많았다.


교권 침해 비율은 유치원 75.4%, 초등학교 61.5%, 중학교 50.8%, 고등학교 42.2% 순이었다. 경력은 5~10년 미만 69.9%, 5년 미만 63.5%, 10~20년 미만 55.5%, 20년 이상 42.2% 순으로 많았다.

교권 침해 대상은 학교관리자가 전체의 49.3%로 가장 많았다.

관리자의 침해 내용(중복응답)으로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강요'(63.4%)가 가장 많았다. '잦은 원격수업 관련 지침 변경'(44.4%), '원격수업 플랫폼 오작동으로 수업 진행 방해'(35.0%), '동의 없이 참관'(21.8%), '원격수업 중 교실출입 및 업무지시'(11.7%) 등이었다.

학교관리자 다음으로는 학부모(39.4%), 학생(38.6%), 교육부·교육청(33.6%), 동료교사(7.5%) 등의 순에 의한 교권 침해가 있다고 답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내용(중복응답)은 '쌍방향 수업 시 개입 등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간섭'(55.3%)과 '다른 교사 수업활동과 비교 민원'(54.1%)이 주를 이뤘다. 수업 시간 및 한밤·새벽에 전화·메시지를 받은 경우도 33.9%에 달했다.

학생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내용(중복응답)을 보면 '수업 시 음식 섭취·부적절한 복장·수업과 관련 없는 화면이나 글 공유 등 방해'가 72.8%로 가장 많았다. '수업 시 지시 불이행' 61.8%, '욕설·폭언·모욕·명예훼손' 8.8%, '성희롱' 2.2%였다.


원격수업으로 인한 교권 침해 해결 방안(중복응답)으로 응답자의 56.0%가 '관리자의 적극적 대처를 강제하는 제도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강화'를 꼽았다.

'학부모 민원 처리 제도 개선'(47.9%)과 '교사 업무 휴대전화 지급 등 교사 개인정보 보호 강화'(44.3%), '원격수업 교권보호 가이드라인 교육 의무화'(34.3%) 등의 의견도 있었다.


김민석 전교조 교권지원실장은 "현행 교원지위법으로는 관리자와 학부모의 교권침해를 해결할 방도가 없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수업이 계속되고 이에 따른 교권 침해가 이어지는 만큼 교권 실태에 맞는 법률 개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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