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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公,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 시 성과급 안 준다

뉴시스

입력 2021.05.03 13:55

수정 2021.05.03 13:55

권익위 권고 사항…"정부 반부패 정책 적극 수용"
[세종=뉴시스]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전경. (사진=한국가스안전공사 제공)
[세종=뉴시스]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전경. (사진=한국가스안전공사 제공)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대로 비위행위로 중징계를 받은 직원에게는 그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내부 지침을 개정했다.

공사는 권익위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공직유관단체의 성과급 및 명예퇴직 수당 지급관행'과 관련한 내부 지침 및 규정 등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들이 비위행위로 중징계를 처분 받아도 성과급을 과도하게 지급하고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 제한 기간에 포함된 직원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는 등 방만한 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공사는 지난달 29일 성과급 지급 지침을 개정, 중징계 또는 음주운전, 성(性)비위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 당해 연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게 했다. 다음날 열린 이사회에서는 징계에 따른 승진 제한 기간에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한 인사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김광직 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는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적극 수용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가스안전 책임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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