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잠적후 대북전단 살포 가능성 확인 중
김창룡 "수사해 엄정 조치"…사건 관여 논란
남구준 "구체적 지휘 아닌 일반적 지휘" 해명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이 붙어있지만, 당사자가 거부한다면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본인(박 대표)이 (신변보호를) 거부하고 잠적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평상시 경찰 시야 안에 있던 박 대표가 의도적으로 경찰의 보호망을 빠져나간 적이 있다는 뜻이다.
남 본부장은 '박 대표가 이탈 당시 대북전단을 살포했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해야한다"고 했다.
다만 박 대표가 경찰 신변보호를 벗어났던 구체적인 기간 등에 대해서는 "수사팀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남 본부장은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서 팀을 편성해 수사를 한다"이라며 "실질적으로 대북전단을 날렸는지, 언제 어디서 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수본은 김창룡 경찰청장이 최근 관련 사건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구체적인 지휘는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남 본부장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가 우려되기 때문에 경찰청장으로서 일반적 지휘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라고 한 것"이라며 "개별사건의 구체적 지휘가 아니고 일반적인 지휘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국수본 관계자도 "구속영장 신청 등 구체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때를 구체적 수사지휘라고 하고, 신속수사나 인권절차 준수 등 일반적인 내용을 지시할 땐 일반적 수사지휘라고 한다"며 "어제 청장 지시는 일반적 지휘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 인접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는 내용이다.
현재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관계발전법상 처벌 대상이다. 지난 3월30일 시행된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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