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수본 "박상학, 잠적한적 있어…대북전단 살포 가능성"

뉴시스

입력 2021.05.03 14:00

수정 2021.05.03 14:00

경찰, 잠적후 대북전단 살포 가능성 확인 중 김창룡 "수사해 엄정 조치"…사건 관여 논란 남구준 "구체적 지휘 아닌 일반적 지휘" 해명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3월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기자실에서 '부동산 투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3.3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3월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기자실에서 '부동산 투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3.3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지난달 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신변보호 대상인 박 대표가 경찰 시야에서 벗어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이 붙어있지만, 당사자가 거부한다면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본인(박 대표)이 (신변보호를) 거부하고 잠적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평상시 경찰 시야 안에 있던 박 대표가 의도적으로 경찰의 보호망을 빠져나간 적이 있다는 뜻이다.

남 본부장은 '박 대표가 이탈 당시 대북전단을 살포했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해야한다"고 했다.

다만 박 대표가 경찰 신변보호를 벗어났던 구체적인 기간 등에 대해서는 "수사팀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남 본부장은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서 팀을 편성해 수사를 한다"이라며 "실질적으로 대북전단을 날렸는지, 언제 어디서 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수본은 김창룡 경찰청장이 최근 관련 사건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구체적인 지휘는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뉴시스]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기념해 지난달 25일부터 29일 사이에 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지폐 5000장을 10개의 대형애드벌룬을 이용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21.04.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기념해 지난달 25일부터 29일 사이에 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지폐 5000장을 10개의 대형애드벌룬을 이용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21.04.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청은 전날 김 청장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 주장과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국수본 출범 이후 구체적 사건 지휘는 하지 않겠다던 김 청장이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남 본부장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가 우려되기 때문에 경찰청장으로서 일반적 지휘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라고 한 것"이라며 "개별사건의 구체적 지휘가 아니고 일반적인 지휘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국수본 관계자도 "구속영장 신청 등 구체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때를 구체적 수사지휘라고 하고, 신속수사나 인권절차 준수 등 일반적인 내용을 지시할 땐 일반적 수사지휘라고 한다"며 "어제 청장 지시는 일반적 지휘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 인접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는 내용이다.


현재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관계발전법상 처벌 대상이다. 지난 3월30일 시행된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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