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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은 줄어도 재범률·중대범죄율은 증가…소년분류심사원 늘린다

뉴스1

입력 2021.05.03 14:00

수정 2021.05.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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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최근 10년간 소년사건 재범률과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전국에 하나 뿐인 소년분류심사원을 늘리고 재판전보호관찰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3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능 강화 및 임시조치 확대 등을 통해 초기비행 단계부터 적극 개입하는 등 소년범죄 예방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범죄는 청소년 인구 감소로 최근 10년간 감소하고 있지만 재범률과 강력범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소년사건 재범률은 2010년 35.1%에서 2019년 40%로, 강력범죄 비율은 2010년 3.5%에서 2019년 5.5%로 늘었다.

현행 소년사법시스템은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이후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일시 수용하는 조치 외 별다른 개입 수단이 없는 상태다. 법무부는 이 때문에 소년의 재범이 반복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소년분류심사원을 추가 설치키로 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현재 서울에만 한 곳이 있다. 이에 대전소년원 본관을 위탁기능 수용시설로 즉시 전환하고 경기지역에 서울여자분류심사원을 신설하는 한편 부산·광주·대구 등에도 분류심사원을 추가 설치키로 했다.

법무부는 현행 소년법상 소년부 송치 후 법원 단계에서만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임시조치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수사단계나 재판단계에 있는 소년에게 일정시간 비행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을 받도록 하는 재판전보호관찰 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 입건 이후 법원의 최종 결정까지 약 6~7개월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별다른 관리감독 수단 없이 방치돼 소년의 재범이 집중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2019년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대표적이다. 2019년 10월 특수폭행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 2020년 3월 법원의 결정이 있기까지 아무런 감독 없이 방치됐던 김모군은 2019년 12월 공범과 함께 여학생을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하고 성폭행했다.

수사를 받은 이후 재판을 받기 전까지 또 다른 범죄를 쉽게 저지른 셈이다.


미국은 1920년대부터 뉴욕과 텍사스, 미네소타주 등에서 재판전보호관찰제도라는 명칭으로 임시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전보호관찰 도입에 관한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무부는 "제도가 도입되면 불량교우, 가출 및 학교 결석, 가족 갈등 등 비행유발환경이 개선되고 재범위험성도 제거돼 어느 정도 재범억제 효과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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