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도규상 "불법공매도, 법정 최고한도로 제재할 것"

이용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3 14:55

수정 2021.05.03 14:55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월 3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특별 금융대응반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월 3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특별 금융대응반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금감원·거래소 등과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며 불법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3일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제39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월 16일 이후 14개월 가량 지속한 공매도 금지조치가 이날 부분적(코스피200·코스닥150)으로 재개됨에 따라 공매도에 대한 당부를 전한 것.

도 부위원장은 이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상황과 시장수요를 고려해 프로그램 추가와 개편을 검토하겠다고도 전했다. 우선 저신용등급(BB 등급) 중소기업의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 지원한도를 확대한다.
제조업과 유망·특화서비스는 기존 매출액 기준 금액의 1/4에서 1/3로, 그 외 업종은 매출액 기준 금액의 1/6에서 1/4로 한도를 늘린다.

회사채·CP 차환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회사채 A 등급 이상에서 BBB 이상으로, CP의 경우 A2 이상에서 A3이상으로 지원대상이 늘어난다.

또 도 부위원장은 "회사채·CP 차환지원 프로그램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차환발행 뿐만 아니라 신규발행도 지원해 취약기업의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산정시 향후 회복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며 "부득이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정상차주인 경우에는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비대면·플랫폼·디지털화 등 코로나로 인해 가속화된 산업구조 개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도 부위원장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과 지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혁신성, 기술성과 결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에게는 대출 및 보증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대출 한도 확대는 업종별 한도 적용을 배제하고, 운영자금 한도 확대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추정매출액의 20~50%에서 50~60%로, 수출입은행은 수출실적의 50~90%에서 100%로 확대한다.

보증한도의 경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추정매출액의 1/4~1/3에서 최대 1/2로 늘린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4월 23일 기준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이 건수로는 총 333만3000건, 자금으로는 357조4000억원이 지원됐다고 설명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