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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막는 전자감독제…성폭력재범률 7분의1 수준 급감

뉴스1

입력 2021.05.03 14:22

수정 2021.05.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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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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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성폭력범죄에 막기위한 특단의 정책으로 2008년 전자감독제도가 도입된 뒤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이 7분의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3일 전자감독을 받는 강력사범의 동종 재범률이 성폭력은 7분의1, 살인은 49분의1, 강도는 75분의1 수준으로 억제됐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은 전자감독제도 도입 전(2003~2007년) 평균 14.1%에서 최근 5년(2016년~2020년) 평균 2.1%로 낮아졌다.

살인사범은 2005~2009년 평균 4.9%에서 최근 5년 평균 0.1%로 줄었으며 2009년~2013년 재범률 14.9%를 기록한 강도사범은 최근 5년 0.2%로 떨어졌다.

법무부는 2008년 전자감독제도를 도입한 뒤 2013년 24시간 상시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2014년 전담 집행부서를 신설했다. 아울러 2019년엔 1대1 전담보호관찰관제를 도입하고 최근 전담 인력을 확충했다.


지난해 출소한 조두순은 출소 5개월 전부터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사전면담을 실시하고 출소 직전 조두순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했다.

현재 전담직원은 하루 3회 이상 주거지 출장과 면담 등을 실시하고 2인 1개조로 구성된 범죄예방팀은 현장을 수시 순찰하며 특이사항 발생 유무를 점검하는 등 월평균 120회 가량 감독하고 있다.

조두순은 지난해 출소 이후 생필품 구입을 위해 한번 외출한 것 외에 집 밖으로 나온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조두순을 대상으로 한 성 인식 개선과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도 조만간 시작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전자감독제도 도입 이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적·기술적 변화 등 다양한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서비스의 연계를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전자감독 대상자 때문에 누군가가 위험에 처한다면 위치추적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가 즉시 대응토록 한다는 것이다.

올해 6월 경기도 16개 시에서 운영한 뒤 효과를 분석해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2월 도입한 피해자보호장치(스마트워치)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6월부터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반행위에 그간 일반사법경찰이 대응해왔지만 이제는 전문지식을 갖춘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대응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지자체가 운영 중인 폐쇄회로(CC)TV를 전자감독 관제직원도 열람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고, 음주제한명령을 받은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피부에서 배출되는 성분 분석으로 음주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음주감응전자감독장치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박범계 장관 취임 100일을 맞아 농촌지원 사회봉사 인력도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부 일손이 끊기면서 농촌의 인력난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사회봉사 대상자도 지역 거점농협에 집결해 곧바로 농촌 현장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일단 보호관찰소에 모였다가 다시 농촌집행 장소로 이동했는데 이를 단순화한 것이다.


법무부는 "농지로 곧장 이동하게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약 2시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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