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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무면허 운전 사고…운전자 바꿔치기 한 30대 집유

뉴스1

입력 2021.05.03 14:25

수정 2021.05.0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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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동승자가 운전한 것으로 공모해 보험사에 허위 신고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A씨와 공모한 B씨(3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 무면허로 자신의 승용차에 B씨를 태우고 경부고속도로 대구~부산 방면으로 약 56㎞ 거리를 운전하다 승용차 앞바퀴가 빠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바퀴가 도로를 굴러가며 지나가던 차량 5대가 잇따라 사고가 났다.
사고 발생 후 A씨는 B씨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B씨는 A씨의 부탁대로 보험사에 운전자로 허위 신고해 8644만원의 보험료를 타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피고인의 경우 편취한 보험금액이 큰 점, 범행을 주도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피해금액 중 상당 금액을 변제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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