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대북전단 살포 탈북단체 사법처리할까…논란 속 '사실관계 파악중'

뉴스1

입력 2021.05.03 14:30

수정 2021.05.03 14:30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날려보내기 전 대형풍선에 메단 현수막을 펼쳐보이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뉴스1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날려보내기 전 대형풍선에 메단 현수막을 펼쳐보이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우리 정부에게 '상응 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가운데 추후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탈북민 단체에 대한 사법 처리가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3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일명 대북전단금지법) 2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전단 등 살포 행위를 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전단 등 살포행위 외에도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와 함께 금지된다. 다만 전단 등의 살포행위를 금지하는 구역은 법에 따로 명시돼 있지 않으며,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매개물의 게시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로 한정돼 있다.


만약 이를 어길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25조)이 가해질 수 있다.

앞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달 25일과 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박 씨는 전단 살포 영상과 촬영 시점 등도 함께 공개했다.

경찰은 대북 전단 살포한 박 씨 등에게 올해 3월30일 시행에 들어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 전담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대북전단 살포 장소, 살포 시점, 살포 물품, 전단이 북측으로 넘어갔는지, 가담자 규모 등 박 씨 주장에 대한 사실 관계 여부를 포함한 상세한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경찰 수사가 명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경찰이 이미 전담팀을 구성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며 경찰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이미 밝혔다"면서 "경찰의 조사과정 등을 지켜보면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 취지에 부합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씨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전인 지난해 6월에도 경기도 파주지역에서 대형 풍선 20개를 이용해 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당시 경찰 및 정부는 풍선 1개만 강원도 홍천에서 발견됐으며, 박 씨의 준비 물자 구매 내역이나 풍향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북측 지역으로 이동된 전단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박 씨의 주장이) 신뢰도가 낮다"고 결론 지었다.

이런 전례를 보면, 이번 경찰 조사에서도 박 씨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한 대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렇게 조사된 박 씨의 행위가 '전단 등 살포 행위를 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했는지'의 여부도 법 집행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우리 정부도 긴장을 놓지 못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최종적 결론이 나오기 까지는 일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는 법 집행 결과에 따라 남북 관계가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기류가 강하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해 왔으며, 지난해 6월에는 이를 빌미로 개성 남북 통신연락선을 모두 끊고,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전날에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전단살포와 관련 담화를 내고"용납못할 도발행위"로 간주하며 "남조선당국은 탈북자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라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 "더러운 쓰레기들(탈북자)에 대한 통제를 바로하지 않은 남조선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 정부를 향해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번 대북전단 살포 건에 대한 사법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이라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반면 법 집행이 이뤄진다면,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나 북한 인권 증진을 해친다는 일부 미국 의회와 국제 인권단체의 주장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정부와 사법 당국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한편 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은 관련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인 동시에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남북 간 합의 이행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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