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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웹사이트 총량제 실시…"파인·회계포털 통합"

뉴시스

입력 2021.05.03 14:44

수정 2021.05.03 14:44

내달 개발 사업자 선정 연말 통합 홈페이지 오픈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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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금융감독원이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 웹사이트 총량제를 실시한다. 20여개에 달하는 업무별 홈페이지 가운데 14개를 통합할 예정이다. 먼저 금융소비자보호처와 보이스피싱 지킴이, 회계포탈,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등을 합칠 계획이다.

3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홈페이지 개선사업 입찰을 받고 있으며 오는 31일 오후 2시 금감원 2층에서 제안설명회와 기술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총 20개의 업무별 홈페이지를 갖고 있다. 주식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전자공시 홈페이지를 포함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보이스피싱 예방 정보 제공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지킴이’ 등이다.


하지만 지난 2016년부터 행정안전부가 본격적으로 기관들에게 웹사이트 총량제 도입을 권고했고, 금감원도 이를 준수하기로 결정했다. 웹사이트 총량제는 지난 2014년 기관들의 사이트가 무분별하게 나타나자 부처별·기관별 그 수를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웹사이트 난립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고 이후 행안부가 각 기관에 순차적으로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성격이 비슷한 사이트를 통합할 예정이다. 사이트의 숫자를 감안해 올해에는 8개, 내년에는 6개의 사이트를 통합하는 2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올해에는 소비자보호처, 보이스피싱 지킴이, 금융교육센터, 금융관행개혁, 증권불공정신고센터, 보험사기 방지센터, 금융감독법규, 회계포탈 등의 통합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파인(금융소비자 정보포털), 서민금융 1332, e-금융민원센터, 금융상품 한눈에, 통합연금포털, 금융통계정보 등의 홈페이지가 통합된다.

다만 성격이 너무 다른 사이트들은 그대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나 공인회계사시험 사이트, 금감원 채용안내 등이 해당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트와 같이 성격이 너무 다른 서브 홈페이지 몇 개는 독립적으로 나둘 계획”이라며 “합칠 수 있는 성격이 비슷한 것에 대해서는 올해랑 내년 2단계로 메뉴를 통합시키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금감원은 금융교육 콘텐츠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서브 홈페이지 금융교육센터와 금융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시스템을 상호연계해서 약 2500여개의 금융교육 콘텐츠를 검색하거나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편된 홈페이지의 오픈 시기는 연말이다. 내달 2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같은달 9일 계약할 예정이며, 오는 12월13일까지 6개월간 개발이 이뤄진다.
이후 열흘간의 검사 이후 12월말 오픈해 안정화 작업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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