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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과태료도 납세자보호위 심의대상에…집행과정 확인도

뉴시스

입력 2021.05.03 14:54

수정 2021.05.03 14:54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개정, 3일부터 시행
[대전=뉴시스] 산림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산림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를 골자로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훈령 개정에서 관세법 등을 위반해 세관으로부터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대상을 확대했다.

지금까지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사전통지 부서에 제출했기 때문에 납세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납세자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 납세자보호위원회서 심의하게 됐다.

또 관세청은 납세자에게 관세조사 착수 후 1회, 종결 후 1회 휴대전화문자를 발송토록 하고 문자에 포함된 연결을 눌러 설문지를 작성,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관세조사 착수·진행·종결 단계별로 관세조사 담당공무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관세조사 진행과정에서 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비대면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고 납세자가 접하는 불편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해졌다.


관세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점검을 통해 수집된 관세조사 관련 개선의견을 제도개선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고충민원도 납세자가 동의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충민원을 해소토록 국민신문고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이원화돼 있던 고충민원 접수창구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일원화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관세행정 집행 및 납세자 보호강화를 위해 본청과 5개 본부세관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훈령 개정으로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해소,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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