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아파트 단지 배치시 동간 거리 규제 완화.. 다양한 단지 구성 가능해진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3 14:59

수정 2021.05.03 14:59

아파트 단지 배치시 동간 거리 규제 완화.. 다양한 단지 구성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 주택 단지를 배치할 때 적용되는 동간 거리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이로써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규제가 개선된다. 현행 규정은 공동 주택 단지의 채광을 위해 북쪽에 높은 건물이 있고, 남쪽으로 낮은 건물이 배치될 경우 일정 거리를 둬야 한다.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긴 거리를 이격토록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전면의 낮은 건물이 높은 건물의 정서-남서나 정동-남동 방향에 있을 경우 높은 건물의 0.5배만 이격하면 된다.

다만, 사생활 보호와 화재확산 방지 등을 위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하도록 했다.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돼 수소충전소가 대폭 확대된다.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지붕 끝부분의 길이가 1m에서 2m로 길어진다.

기존 주유소와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지으려 해도 건폐율 최대한도를 초과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 운영주체가 법인까지 확대된다. 기존에 건축법 상 기숙사는 기업과 공장만 운영할 수 있으나 소규모 기업들은 재정여건 상 기숙사 건축 및 운영이 어려웠다.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이 제정돼 신규로 건축되는 생활숙박시설은 로비나 프런트데스크 등 숙박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생활숙박시설 사업자가 이 시설을 주거용으로 광고하고 분양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공중위생관리법' 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다.

아울러 1층 필로티에 있는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운영될 수 있게 됐다.


개정안과 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10월부터 시행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