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내부 정보망 이용해 땅 투기…농어촌공사 직원 구속 기소

뉴스1

입력 2021.05.03 15:12

수정 2021.05.03 15:12

업무상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을 받아 부패방지법위반 등의 협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한국농어촌공사 모 지사 관계자 A씨가 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1.4.8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업무상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을 받아 부패방지법위반 등의 협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한국농어촌공사 모 지사 관계자 A씨가 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1.4.8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직무상 접근하기 쉬운 내부 정보망을 이용해 땅 투기를 한 의혹을 받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부동산투기 전담수사팀(고형곤 부장검사)은 3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업무상배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직원 A씨(52)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경 등에 따르면 A씨는 경북 영천시에서 위탁받은 '자호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개발정보로 2017년 11월쯤 2억5000여만원 상당 토지를 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듬해 5월쯤 자호천 정비사업 예산으로 자기 토지 앞 도로를 확장해 64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는다.


A씨가 사들인 땅은 3억원 가량 시세가 오른 것으로 수사 당국은 보고 있다.

검찰은 해당 토지를 몰수해 유죄가 확정되면 공매 절차를 밟아 수익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고, 도로공사 비용을 환수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땅 투기와 관련해 국민적 공분이 계속되는 만큼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부동산 투기 사건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 등을 통해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 불법 수익 전부를 국고에 귀속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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