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오는 9월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의 동간 거리 규제가 지금보다 완화된다. 공동주택을 설계할 때 밀도 있게 배치할 수 있게 되어 높낮이가 다양한 아파트 단지 설계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 거리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공동주택 채광을 위해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하도록 정하고 있다.
예컨대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가 80m이고 전면의 낮은 건물이 30m일 때 전면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인 15m와 후면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인 32m 가운데 32m를 동간 거리로 적용해야 했다.
앞으로는 낮은 건물이 전면 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와 화재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인 10m를 유지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생길 수 있는 채광이나 조망권 저해, 사생활 침해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 운영주체가 법인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숙사가 전문 운영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건축법 상 기숙사는 기업, 공장만 운영할 수 있으나 소규모 기업들은 재정여건 상 기숙사 건축 및 운영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일반 법인도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내에서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업·공장 등이 기숙사 운영사업자(일반 법인)와 계약을 통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만 건축법 상 기숙사로 인정한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 형태를 갖춰야 한다.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으로 프론트 데스크, 로비, 린넨실, 객실의 출입제어 시스템 등의 시설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
사용 승인시에 숙박업 동의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국토부는 생활숙박시설의 수분양자를 숙박업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분양계약시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받고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건축물분양법 시행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9∼10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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