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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상대로 35억 계약사기…피고인 11명 줄줄이 징역형

뉴스1

입력 2021.05.03 15:13

수정 2021.05.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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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유령법인을 설립해 정부부처 입찰에 참여한 뒤, 선금만 받아 챙긴 일당 11명이 법정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와 B씨(58)에게 각각 징역 8년, 범행에 가담한 C씨(51) 등 9명에게 각각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3년 3월 방위사업청 등의 항공기 부품 조달 입찰에 낙찰되자 보증보험에 가입, 지난 2019년까지 사업금액 선금 약 35억 원을 받아 챙긴 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법인과 일정 수준의 거래실적만 있으면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낙찰될 경우 계약이행보증을 통해 선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발주처로부터 수십억 원의 선금을 받아 챙긴 뒤에는 차일피일 납품을 미루다, 고의로 부도를 내 책임을 모두 보험사에 떠넘기는 수법이다.

이에 신용이 높은 C씨 등 명의를 빌려 다수의 유령법인을 설립, 각 조달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수법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명의를 빌려준 공범들은 각 법인 대표 등 행세를 하며 A씨와 B씨에게 월급을 받았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공적 자금에 대한 반복적 기망행위를 통해 장기간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특히 범행을 주도한 2명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가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나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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