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한동훈이 노무현재단 계좌 들여다봐" 주장 유시민, 결국 재판행

뉴스1

입력 2021.05.03 15:16

수정 2021.05.03 15:16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 뉴스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 뉴스1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검찰이 노무현재단 주거래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3일 유 이사장을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라디오에의한 명예훼손)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발언한 뒤, 2020년 7월에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같은해 8월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유 이사장은 올해 1월 해당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입증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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