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폭력 남편 접근금지 어기고 집에 있다"신고…경찰 "떼쓰지 마라"

뉴스1

입력 2021.05.03 15:24

수정 2021.05.0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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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남편이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도 경찰이 부적절하게 대응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월6일 서울 강서경찰서 관할 지구대 A경위는 "남편이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집에 있다"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강서구의 한 주택으로 출동했다.

앞서 피해자는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했고,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다는 연락을 받고 집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남편이 집에 계속 머물고 있어 피해자는 112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A경위는 "법원의 명령을 집행할 수 없다"며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A경위는 피해자에게 "우리(경찰)가 어떻게 강제력을 행사할 상황이 아니다. 우리는 법원하고 다르다"며 "남편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 떼쓰지 말고 서로 한 번씩 양보해라. 남편 얘기도 일리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며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해 유사한 사례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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