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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 '착착'

뉴시스

입력 2021.05.03 15:43

수정 2021.05.03 15:43

21일까지 공무원·배우자 및 직계가족…공익신고센터도 운영
[함양=뉴시스] 함양군청 전경.
[함양=뉴시스] 함양군청 전경.

[함양=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함양군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여부 전수조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실시하는 전수조사는 6급이상 공무원 및 해당사업 추진관련 공무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하며 부패방지법 등 관련법 공소시효(7년)만료에 따라 지난 2014년 이후 군 자체개발 대규모 사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대상사업은 ▲함양교산지구도시개발·문화복지도시기반지구 ▲교산군계획시설도로 개설(소로2-6호선)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조성사업 ▲천년의정원조성사업 ▲백연유원지 조성사업 등 총 5개 사업을 추진중이다.

군은 이후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시간적, 공간적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군은 앞서 대상사업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금 사정조서 등을 확보하고 사업기획단계 전후 일대의 토지거래 내역과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통해 제출받은 명단으로 의심사례를 가려낼 예정이다.

조사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위가 명백히 확인될 경우 사법당국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조사기간 동안 감사담당 내 공익신고센터도 함께 운영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자진신고 및 공익제보도 함께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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