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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경찰 "도민 위한 자치경찰·치안정책 진지하게 고민"

뉴스1

입력 2021.05.03 15:46

수정 2021.05.03 15:46

충북경찰청 전경© 뉴스1 DB
충북경찰청 전경© 뉴스1 DB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충북형 자치경찰제' 조례안이 충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충북경찰청이 3일 "이제는 우리 도민을 위한 자치경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행해야 할 때"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이날 '충북경찰이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어떤 자치경찰 정책을 추진해 도민에게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치안 정책을 펼칠 것인지 관계기관과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고민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이 통과하기 직전까지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갈등과 반목을 뒤로하고 도민을 위한 치안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중이 담겼다.

충북형 자치경찰제 조례안은 입법 예고 단계부터 논란거리였다.

충북도는 지난달 23일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주무관청인 경찰을 배제했다.

사실상 '기습 입법 예고'된 조례안은 도와 경찰이 사전 협의한 내용과는 크게 달랐다.


자치경찰 사무 범위를 개정할 때 경찰청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2조 2항 문구는 '들을 수 있다'로 바뀌었다.

후생복지 조항인 16조 역시 지원 범위 부분에서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도는 경찰청 표준안이 헌법상 자치고권(自治高權)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조례안을 뜯어고쳤다.

논란은 입법 예고 뒤 이뤄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도가 일부 조항(2조 2항)을 경찰 요구대로 다시 수정해 의회에 제출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조례안 심사를 맡은 행정문화위원회는 2조2항뿐만 아니라 후생복지 관련 조항인 16조까지 수정·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후생복지 지원범위를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 도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확대됐다.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단순히 '돈 문제'를 떠나 도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상임위에서 넘어온 조례안은 지난달 30일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찰은 "조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도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뜨거운 관심을 가슴에 새기겠다"며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조화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발굴·시행하겠다"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 조례안을 의결한 도의회와 지역 치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준 충북도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충북경찰은 언제나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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