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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기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도입”

뉴스1

입력 2021.05.03 15:47

수정 2021.05.03 15:47

진보당 경기도당이 3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촉구했다./© 뉴스1
진보당 경기도당이 3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촉구했다./©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진보당 경기도당이 도내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촉구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주거용 1주택 등 필수부동산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제도이다.

경기도당은 3일 오전 경기도의회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복희 전 시흥시의원과 김선화 안양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공직자들의 투기는 주거안정을 원하는 서민들의 꿈을 짓밟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등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도당 신건수 위원장을 비롯해 김석용 군포의왕과천시위원장, 이재희 파주시위원장, 홍연아 안산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당은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주거용 1주택을 적용하고, 이외의 모든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당은 오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공직자부터 부동산백지신탁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범도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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