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사천시, 모든 유흥시설 집합금지·진단검사 행정명령

뉴스1

입력 2021.05.03 15:52

수정 2021.05.03 15:52

사천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1.4.23. © 뉴스1 한송학 기자
사천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1.4.23. © 뉴스1 한송학 기자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사천시가 유흥업소 관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관내 전 유흥시설의 영업중단을 명령했다.

3일 사천시에 따르면 지난 29일부터 3일까지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30명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로 이날부터 9일까지 255개 유흥시설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255개 업소는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무도장) 210개소, 홀덤펍 1개소, 노래연습장 44개소 등이다.

앞서 사천지역 유흥·단란업 협회와 소개업소 협회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자율적으로 전면 휴업을 실시했다.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확진자 발생, 확산 속도 등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9일까지 실시하기로 했으며, 위반시에는 고발 조치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관내 모든 유흥시설 종사자, 접객원, 방문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대상자들은 7일 오후 6시까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지금 코로나19 감염 확산 연결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더 힘들어진다"며 "방역의 기본이 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 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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