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영국-베트남 FTA 공식 발효..한국산 직물 교차누적 조항 포함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3 16:14

수정 2021.05.03 16:14

[파이낸셜뉴스]
효성 베트남 법인에서 현지인들이 스판덱스 섬유의 불량을 점검하고 끝마감 처리를 하고 있다.. 사진=최명용 기자.© News1 /사진=뉴스1
효성 베트남 법인에서 현지인들이 스판덱스 섬유의 불량을 점검하고 끝마감 처리를 하고 있다.. 사진=최명용 기자.© News1 /사진=뉴스1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지난 1일 한국산 직물에 대한 교차누적 조항이 포함된 영국,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UKVFTA)이 공식 발효됐다고 3일 밝혔다.

베트남은 2020년 8월 EU와 FTA를 발효했으나, 영국의 EU탈퇴(Brexit)로 지난해 12월 베트남과 영국이 별도 FTA를 체결했다.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 영국-베트남 FTA에서는 협정 발효 후 3년까지 EU산 재료를 역내산으로 인정한다. 공정 누적도 적용키로 했다.


특히 영국-베트남 FTA에서도 EU-베트남 FTA와 마찬가지로 한국산 직물에도 교차누적 조항이 포함됐다. 한국에서 생산한 원단을 들여와 베트남에서 생산하면 베트남 산으로 인정 받는다.

다만 교차누적 조항의 시행은 한국과 베트남간 '원산지 누적 증명 상호협조 교환각서 체결' 등 후속 행정절차 진행이 필요하다. EU-베트남 FTA의 사례로 볼 때 실제 적용까지는 약 4~5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거래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직물은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 증명서 발행이 가능하다.
국내 기업들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관세청 본사나 사업장 관할 본부세관에 신청해 심사를 거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FTA지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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