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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자치경찰조례 재의 요구…"후생복지 규정은 지방자치법 위배"

뉴스1

입력 2021.05.03 16:04

수정 2021.05.03 16:05

충북도청.© 뉴스1
충북도청.©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가 도의회를 통과한 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는 판단에서다.

충북도는 3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충북도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이 지방자치의 모법인 지방자치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도가 문제 삼은 조항은 후생복지와 관련한 16조다.

충북도는 재정적인 여건을 명목으로 내세워 지원범위를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확대해 수정했다.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충북도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다만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한 유사지원과 중복해 지원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도 관계자는 "자치경찰 사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가공무원의 후생복지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헌법 117조 1항과 지방자치법 122조 2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3조 3항을 근거로 들었다

헌법 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방자치법 122조는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하여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후생복지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고 돼 있다.


도 관계자는 "자치경찰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를 제외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조직과 청사 등 나머지 제도는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진정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도록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도는 도의회 측에 15일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재의 안건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회는 다음 주 중 임시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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