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중남미

미국판 염전 노예…정신지체 흑인 주100시간씩 착취한 백인

뉴스1

입력 2021.05.03 16:11

수정 2021.05.03 16:44

백인 사장 바비 폴 에드워드(왼쪽)과 흑인 노예 슨 크리스토퍼 스미스(오른쪽)© 뉴스1
백인 사장 바비 폴 에드워드(왼쪽)과 흑인 노예 슨 크리스토퍼 스미스(오른쪽)© 뉴스1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미국판 염전 노예'가 화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콘웨이 지역 한 식당에서 백인 사장이 정신지체 흑인 종업원에게 주 100시간 노동시키면서 임금도 주지 않는 등 노예처럼 부린 것. 5년간 악행을 멈추지 않던 백인 사장은 2019년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달 21일 항소심 재판부가 'J&J 카페테리아' 사장 바비 폴 에드워드(56)에게 5년간 지불하지 않은 임금 54만600달러(약 6억1321만원)를 지불하라고 내린 판결을 보도하면서 3일(현지시간) 이 사연을 전했다.

스미스는 12살이었던 1990년 J&J 카페테리아에 처음 취직했다. 당시에는 에드워드의 친척들이 식당을 운영했고 스미스에게 임금도 제때 챙겨주고 인간다운 대접을 해줬다. 스미스는 그 때를 회상하며 "일하는 것이 좋다"고 까지 했다.


스미스의 고난은 에드워드가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한 2009년 9월부터 시작됐다.

보도에 따르면 에드워드 밑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동안 노예처럼 일한 존 크리스토퍼 스미스(43)는 무임금 노동을 포함해 신체적 폭력 및 위협, 협박 등 갖은 수모를 당했다.

연방 검찰은 무임금 강제 노동에드워드가 스미스를 가족과 단절시키고 그에게 인종 차별 발언들을 했다고 전했다. 또한 에드워드는 채찍질과 주먹질 등 폭력도 서슴치 않았다. 심지어 법원기록에 따르면 스미스가 행동이 굼뜰 경우 에드워드는 금속 집게를 뜨거운 기름에 담가 그의 목에 지지기까지 했다.

스미스의 변호사는 에드워드가 스미스를 바퀴벌레가 들끓는 아파트로 강제로 이사시킨 사실을 전하며 "일하는 동안 내내 인간 이하의 취급 받았다"고 분노했다.


식당 동료 직원까지도 두려워 신고하기를 주저하는 상황에서 스미스가 끝없는 터널같은 노예 생활을 끝낼 수 있게 해 준 사람은 식당 여직원 중 한명의 시어머니 지넨 케인스였다.

그는 2014년 10월 에드워드를 당국에 신고했고 스미스는 곧장 성인보호국으로 이송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에드워드는 당시 2급 폭행과 인신매매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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