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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의회가 재의결한 '환경영향평가 조례' 결국 공포

뉴시스

입력 2021.05.03 16:15

수정 2021.05.03 21:55

4일 도보 통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 공포 예정 환경단체 "불의에 타협…보여주기식, 명분 쌓기용 재의요구" 비판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도의회 재의결로 환경단체의 반발을 불러왔던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을 결국 공포하기로 결정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4일 도보를 통해 일부 재건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도가 반대 의견을 표명해왔던 만큼 공포하지 않고 대법원에 조례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도의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공포를 결정한 것이다.

지난 2019년 제정된 해당 조례안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사업 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가 현재 답보 상태인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2월 제350회 임시회에서 환경영향평가 적용 범위를 완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도는 지난 3월16일 도의회에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공익성을 상실시키고, 법적안정성 침해, 평등의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반한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도의회는 지난달 29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재의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의회를 통과한 조례를 넘겨받은 도지사는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공포하지 않을 경우 도의회 의장이 직권공포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의회의 입법권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공포를 결정했다. 반대 의견을 달아 재의요구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 도의회가 재의결한 만큼 따르겠다는 것"라며 "대법원 제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조례 개정은 개악'이라며 반대해온 환경단체에서는 "경기도가 불의에 타협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법적 안정성 침해, 신뢰 보호원칙, 환경영향평가 제도 무력화 등을 들며 재의요구 했던 경기도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대법원 제소를 포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야말로 재의요구 과정 자체가 '보여주기식', '명분 쌓기용'이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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