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은행권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송금 내역 검사한다

뉴스1

입력 2021.05.03 16:19

수정 2021.05.03 16:19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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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로의 송금 여부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암호화폐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인 후 은행권에 대해 이뤄지는 금융당국의 첫 검사다.

금감원은 이번 주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로의 송금 여부에 대한 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암호화폐 투자를 목적으로 한 해외 거래소로의 송금 규모가 크고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은행권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일 “현재 외환을 (해외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로 송금을 못 하게 돼 있는데 은행에서 송금했는지를 (금감원이) 봐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은행권에 대한 부문검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은행권은 지난 2018년부터 암호화폐 투자를 위한 해외 거래소로의 송금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은행권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리스트를 수시로 받아서 수취인을 확인해 송금을 차단하고 있다.

다만 은행에선 수신자만을 확인할 수 있어 해외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로의 송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수신자에 코인(COIN) 등의 표기가 없는 등 일반 회사로 명시가 돼 있으면 송금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촘촘하게 그물을 만들어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로의 송금 여부를 확인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수취인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로 송금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일단 은행권에서 송금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부문검사를 진행한다. 해외 거래소로 송금해 암호화폐를 구입한 후 국내에서 되파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는 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은행권에 암호화폐 투자용 해외 송금을 한층 철저하게 차단하라고 압박하는 행보로도 해석된다.

은행권은 최근 자체적으로 비대면 해외 송금을 제한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월간 누적 송금액이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면 본점 또는 영업점에서 소득 증빙 등 서류를 제출하고 본인 자금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우리은행도 의심스러운 비대면 해외송금 거래 방지를 위해 우리은련퀵송금 중 다이렉트 해외 송금 계좌를 통한 해외송금 한도를 월간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하나은행도 비대면 해외송금을 할 수 있는 하나EZ 한도를 월 1만 달러로 낮췄다.

금감원은 일단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부터 시작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하나은행이 외화 거래 포지션이 많기에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부문검사를 하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로의 송금 규모가 클 경우 전 은행권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금감원은 또 부문검사에선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했는지 등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은행권의 해외 거래소 송금 여부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려 하자 금융권에선 ‘정부의 업무 해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암호화폐 투자를 위한 해외송금을 막을 규정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은행권만 압박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암호화폐의 법적인 지위가 명확하지 않기에 실제 은행에서 해외 거래소로의 송금이 이뤄져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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