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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 허용…후속검사 예정

뉴시스

입력 2021.05.03 16:32

수정 2021.05.03 16:32

"86개 항목 검사, 안전한 원자로 임계 확인"
【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사진은 전남 영광읍 홍농읍에 소재한 한빛원전 전경. 2018.05.11. (사진=뉴시스DB) lcw@newsis.com
【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사진은 전남 영광읍 홍농읍에 소재한 한빛원전 전경. 2018.05.11. (사진=뉴시스DB) lcw@newsis.com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월27일부터 정기 검사를 실시 중인 한빛 1호기의 재가동(임계)을 허용했다고 3일 밝혔다.

원안위는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기검사에서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을 절단해 점검한 결과, 공극 3개소가 확인돼 이에 대한 건전성 평가와 공극 보수를 수행했다.

지난 정기검사에 이어 CLP 두께 감소를 확인한 결과, 기준 두께(5.4㎜) 이하인 CLP 부위가 1개소 발견돼 해당 부위를 신규 CLP로 교체했다.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비파괴검사와 관막음(7개) 정비도 관련 기준에 따라 수행됐고, 이물질 검사 장비를 통해 확인된 증기발생기 내부 금속성 이물질(2개)도 모두 제거됐다.

원자로 상부헤드를 육안으로 검사한 결과, 상부헤드 표면의 붕산석출 등 누설 징후가 없음을 확인했다.
최외곽열 관통관(10개)의 용접부에 대한 표면검사를 통해 허용기준 이내임도 파악했다.

이외에 지난해 태풍으로 인한 고리원전 정지사건의 후속조치로 외부에 노출된 전력설비(변압기) 세척 및 절연 보강 조치 등 사고·고장사례 반영을 계획대로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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