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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된 교회 종탑 예산 들여 철거해 준 하남시

뉴시스

입력 2021.05.03 17:08

수정 2021.05.03 17:08

시, 기독교연합회 건의 받아 교회 종탑 철거 철거된 교회 종탑은 신고되지 않은 불법 시설물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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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뉴시스]김동욱 기자 = 경기 하남시가 건물 옥상에 설치된 교회 종탑 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불법 시설 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초부터 27일까지 지역 내 건물 옥상에 있는 교회 종탑 6개를 철거했다.

시는 지난해 말 교회 종탑이 노후화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하남시기독교연합회의 건의를 받아 사업비 1400여 만원을 들여 이번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시가 철거한 교회 종탑이 불법 시설물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건축법상 건물에 높이 6m 이상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지자체에 공작물 축조신고를 해야 한다.

철거된 교회 종탑은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인 약 7m~10m의 높이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에 교회 종탑과 관련된 공작물 축조신고는 한 건도 없었다.


결국 시가 신고도 하지 않은 불법 시설물을 예산을 들여 철거해 준 셈이다.

이에 대해 하남시 관계자는 “교회 종탑 정비사업은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 개선 등 좋은 취지로 진행한 사업”이라며 “교회 종탑이 불법 시설물인지 여부는 미처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하남시기독교연합회 관계자는 “종탑이 태풍이나 센 바람에 넘어가 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건의를 했었다"며 "그 과정에서 시설물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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