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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 노조 "울산 공공 체육시설 강사, 근로자 인정해야"

뉴시스

입력 2021.05.03 17:21

수정 2021.05.03 17:21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가 3일 울산시청 앞에서 공공체육시설에 근무하는 체육강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2021.05.03.(사진=공공운수노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가 3일 울산시청 앞에서 공공체육시설에 근무하는 체육강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2021.05.03.(사진=공공운수노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는 3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 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체육강사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코로나19로 공공 체육시설이 휴업하면서 체육강사들이 생계도 위협받고 있다"며 "체육강사들은 체육시설이 언제 문을 열지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강습을 준비해야 하고, 다른 일도 쉽게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울산지역 체육강사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코로나19로 공공 체육시설의 83%가 6개월 이상 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체육강사의 68%는 휴관 시 생계 등에 대한 사전 논의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94%는 체육강사에게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91%는 체육강사를 근로자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체육강사 대부분은 일반 근로자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지만, 공공 체육시설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매년 새로운 프리랜서 계약을 강요받는 강사들은 언제 잘려나갈지 모르는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체육강사들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결정과 판결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공공체육시설에서는 근로자 인정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찾고 있다"며 "울산시와 구·군청은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체육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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