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아공·브라질 입국자, 백신접종 완료해도 14일간 자가격리

뉴스1

입력 2021.05.03 17:22

수정 2021.05.03 17:22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5.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5.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 백신 접종 완료자라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브라질발 변이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 14일간 자가격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해외 출입국시 자가격리를 면제하기로 했지만, 이들 국가발 입국자에 대해선 예외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3일 오후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브리핑을 통해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로부터 입국한 국내 접종 완료자에 대해 14일 자가격리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변이바이러스별 전파력, 중증도, 백신 효과 관련 영향력을 심층 분석해 과학적 기반 대응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관리 국가는 남아공과 브라질을 포함해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나미비아,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탄자니아 등 9곳이다.

정부는 현재 남아공과 탄자니아 입국자에 대해 임시생활시설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인도발 입국자에 대해선 항공기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 입국한 내·외국인 모두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받은 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하도록 관리를 강화했다.


특히 영국 변이주가 확산되고 있는 울산 지역에 대해선 질병청과 울산시가 합동으로 대응을 강화한다.

중앙역학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하고, 임시선별검사소를 확대(3개 →10개) 하며, 3일부터 14일까지 의료기관·약국 이용자 중 검사권고 대상자에게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실시했다.


정은경 청장은 "유행이 심화된 지역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 선제검사 확대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중점관리 지역을 주기적으로 선별해 질병청, 지자체 합동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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