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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자연친화적 공설 장사시설 '안성시 추모공원' 개장

뉴시스

입력 2021.05.03 17:44

수정 2021.05.03 17:44

[안성=뉴시스] 안성시 추모공원 개소식 (사진 = 안성시 제공)
[안성=뉴시스] 안성시 추모공원 개소식 (사진 = 안성시 제공)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3일 미양면 고지리 645번지 일원에 자연친화적 장사시설로 조성된 ‘안성시 추모공원’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안성시 추모공원’은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뒤 기존 공동묘지가 있던 위치에 공설 장사시설로는 처음으로 조성된 현대식 장사시설이다.

시는 유연·무연분묘 보상 및 이전 등을 통해 기존 매립 장사시설을 현대적 친환경 장사시설로 개선했다.

부지 1만6930㎡에는 야외추모시설인 봉안담 8976기(개인담 8304기, 부부담 672기), 잔디장 640기(개인장 568기, 부부장 72기), 수목장 500기(가족4위 80기, 가족6위 60기. 공동12위 360기) 등 총 1만116기의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가 조성돼 있다.

봉안담 사용기간은 최초 15년이며 2회 연장이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개인담은 50만원, 부부담은 40만원이다.


잔디장 사용기간은 최초 30년이며 개인장 50만원, 부부장은 40만원이다. 15년 1회 연장 가능하다.

수목장 사용기간은 최초 30년이며 가족4위 기준 52만원, 가족6위 660만원, 공동12위 90만원이다. 15년 1회 연장 가능하다.

시설이용은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안성시에 주민등록한 관내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관외주민이 관내주민의 배우자, 부모, 자녀인 경우에도 이용 가능하다. 단, 이 경우 관외주민은 관내주민 이용요금의 100%가 가산된다.


안성시 추모공원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여 365일 연중 무휴(09:00~18:00)로 운영된다. 이용관련 사항은 안성시 추모공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안성시 추모공원 관리사무소(031-677-9944)로 문의하면 된다.


김보라 시장은 “안성시 추모공원은 기존 장사방법을 탈피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인 사례로 이러한 시설개선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동의와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품격 있고 자연친화적인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의 기존 매장시설을 현대적 장사시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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