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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디지털 일자리 예산 빼돌려 청년 임금 가로채"

뉴스1

입력 2021.05.03 21:19

수정 2021.05.03 21:19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정의당 창당식에서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21.4.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정의당 창당식에서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21.4.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청년정의당은 3일 정부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은 일부 사업체가 대포통장, 이중근로계약을 활용해 청년 몫의 임금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일환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약 1조280억원(지원대상 11만명)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청년정의당에 따르면, 지난 3월 20대 청년 A씨는 B법률사무소와 2가지 형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해당 사업장은 청년들에게 부당한 이중근로계약(①주 5일 근무, 임금 200만원의 가짜 근로계약 ②주 1일 근무, 임금 40만원의 실제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부정수급을 위해 대포통장까지 만들도록 한 뒤 통장을 자신들이 관리하며 지원금을 편취했다.

청년정의당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 기업 명단을 조사한 결과, 해당 법률사무소 외에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불법 편취가 의심되는 사업장 4곳을 더 발견했다.


앞서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실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관리감독 현황에 대해 질의했을 때, 고용노동부는 "2020년 사업운영기관 138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했으나 지침 위반 등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청년정의당은 4일 오후 1시30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편취한 기업 및 대표자를 Δ공무집행방해죄 Δ사기죄 Δ업무상횡령죄 Δ지원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지원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과금(부정수급 금액 500%) 부과·징수를 요구하는 진정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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