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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특례시의회 시행령 개정촉구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4 01:28

수정 2021.05.04 01:28

고양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사진제공=고양시의회
고양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사진제공=고양시의회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의회는 3일 제25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과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지위에 걸맞은 권한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두 안건은 김운남 의원의 대표 발의로 본회의에 발의되고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후쿠시마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올해 4월13일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결정을 철회할 것과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국제사회 검증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발의됐다.

특례시 건의안은 작년 12월9일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법령에 100만 이상 대도시 위상에 부합하는 법적 지위와 행-재정권 및 자치권을 보장하고 광역시의회에 준하는 특례시의회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고양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안건을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특례시의회 지정을 앞둔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의회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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