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사방' 조주빈 항소심 결심공판…1심 무기징역 구형

뉴시스

입력 2021.05.04 05:03

수정 2021.05.04 05:0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 등 1심 징역 40년…'범죄수익은닉' 5년 추가
[서울=뉴시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지난해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지난해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 등의 항소심 공판이 4일 종결된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이날 오후 3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외 5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이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를 고려해 이달 중으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변호인 측 요청에 따라 조주빈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된 후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검찰은 1심에서 "조주빈은 다수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성착취 유포 범죄집단의 '박사방'을 직접 만들었다"며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을 만들었고 우리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후 변호인들이 최후변론을 한 뒤 조주빈 등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밝힌다. 조주빈은 1심 최후진술에서는 "범행 당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다. 보다 나은 인간으로 사죄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9월 나머지 조직원들과 함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후 기존 성범죄 사건에 병합됐다.

1심은 '박사방'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통솔 체계가 있는 범죄집단이 맞다며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조주빈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받았고 항소심에서 기존 성범죄 재판에 병합돼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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