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2020.3.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와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2심 재판이 4일 마무리 된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는 이날 오후3시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 등 6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20분가량 조씨의 피고인신문이 끝난 뒤 검찰의 구형, 변호인과 피고인들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조씨 등의 구속만기를 고려해 5월 말에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미성년자를 포함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 혐의를 받는 조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올해 2월에는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검찰은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 혐의 재판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에서 분리해서 심리하던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조씨와 함께 성 착취물 제작·유포 범죄에 가담한 '랄로' 천모씨(30)는 1심에서 징역 15년, '도널드푸틴' 강모씨(25)는 징역 13년, '블루99' 임모씨(34)는 징역 8년, '오뎅' 장모씨(41)는 징역 7년, '태평양' 이모군(17)은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