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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대한민국 국적 취득한 외국인도 출산급여 지급”

뉴스1

입력 2021.05.04 08:37

수정 2021.05.0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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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국내에서 프리랜서로 소득활동을 해왔던 외국인이 출산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출산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4일 나왔다.

외국인 A씨는 국내에서 프리랜서로 소득활동을 하며 각종 세금을 내오다가 출산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노동청에 출산 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정부는 소득활동은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생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청은 A씨가 출산 당시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로 출산급여 지급을 거부했고, A씨는 노동청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출산급여 취지가 모성보호와 생활 안정에 있다는 점, 출산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점을 고려하면 출산 당시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산급여 지급을 거부한 노동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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