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출해준단 말에 속아 체크카드 대여..대법 “무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4 12:00

수정 2021.05.04 12:00

“대가관계 약속없이 빌려준 것"
[그래픽] /사진=뉴시스
[그래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출을 위해서는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위해 필요하다는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사람이 하급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대법원 판결로 억울함을 벗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을 무죄 취지로 제주지법 형사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6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 상환은 본인 계좌에 대출 이자를 입금해 놓으면 내가 체크카드를 이용해 출금할 것이니, 이자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3일 뒤 김씨는 제주에 있는 항공화물취급소에서 본인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검찰은 김씨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전자금융거래법 6조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사건의 쟁점은 김씨의 체크카드 대여 행위를 대가를 약속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됐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의 ‘접근매체 대여행위’와 그로 인해 김씨에게 부여되는 ‘금전대출로 인한 이익’이라는 대가는 서로 밀접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고 볼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사기죄로 추가기소된 혐의까지 병합 심리해 김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사기 혐의에 관한 2심 판단은 옳다면서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김씨가 연체 없는 정상 카드인지를 확인한다면서 성명불상자가 김씨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직후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되묻기도 한 점 등을 주목했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은 “김씨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