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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 "119 허위·장난신고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

뉴시스

입력 2021.05.04 09:30

수정 2021.05.04 09:30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소방본부는 위급한 화재·구조·구급 상황에 소방력의 공백을 발생시키는 119 허위·장난 신고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고 4일 밝혔다.(사진=전북소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소방본부는 위급한 화재·구조·구급 상황에 소방력의 공백을 발생시키는 119 허위·장난 신고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고 4일 밝혔다.(사진=전북소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소방본부는 위급한 화재·구조·구급 상황에 소방력의 공백을 발생시키는 119 허위·장난 신고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119 허위·장난 신고는 모두 448건(허위 1건, 장난 447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올해 들어서도 1분기 동안 31건(허위 1건, 장난 30건)이 접수됐다.

실제 지난 3월 부안에서 30대 남성이 "몸이 아프다"라며 119에 신고해 119구급대가 출동, 남성을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으나 의료진 문진 중 치료를 받지 않고 도주해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허위 신고로 밝혀져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119 허위·장난 신고는 긴급상황에서 소방차량의 출동 공백을 초래하고 현장대원의 피로도를 증가시키는 등 소방 활동의 큰 장애 요소로 꼽히고 있다.

현재 도 소방본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각종 소방안전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올해 1월 21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돼 화재·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허위)으로 알린 경우에는 2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119에 장난으로 전화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은 "119로 걸려오는 거짓 신고로 인한 소방대의 출동은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행동"이라며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방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도민 모두 119 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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