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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아니라 '환경공무관'…양천구, 자치구 최초 법규개정

뉴스1

입력 2021.05.04 09:33

수정 2021.05.04 09:33

서울 양천구에서 환경공무관이 근무하고 있다(양천구 제공).© 뉴스1
서울 양천구에서 환경공무관이 근무하고 있다(양천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 양천구는 환경미화원 명칭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 자치구 최초로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한다.

환경미화원 명칭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정부에서 처음 사용했다. 양천구는 "환경미화원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단순 청소노동자라는 인식이 강해 이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고 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청소노동조합은 지난 2016년 노사 합의를 통해 환경공무관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치법규를 개정한 자치구가 없어 명칭을 혼재해 사용해왔다.


양천구는 지난 4월 소속 환경미화원 78명 전원이 명칭 변경에 동의하자 자치법규 개정에 나섰다.


양천구는 오는 12일까지 구민 의견을 수렴하는 명칭개정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6월 조례규칙심의회와 구의회 승인을 거쳐 환경미화원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모두가 잠든 새벽에도 주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애써주시는 환경공무관분들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명칭변경을 통해 환경공무관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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