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참패 후 與 일각 종부세 완화 움직임 비판
"고지서도 안 나왔는데 흔들면 투기세력에 굴복한 셈"
심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지금처럼 집값이 폭등해 있는 상황에서 더 강력한 자동 안정화 장치를 해야 하는데 이걸 아예 뽑아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종부세 강화가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 이뤄졌어야 하는데 하나마나한 종부세로 인해 집값이 폭등할 대로 폭등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지난해에 종부세를 강화했다"며 "지금 고지서도 발부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흔든단 건 정부가 말만 투기세력과 전쟁하는 거지 투기세력에 굴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관성을 갖고 정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집권여당이 법 바꿔놓고 시행도 하기 전에 흔들면 국민들에게 마치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것처럼 조세 저항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 완화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접근 가능한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게 정치가 할 일이지 비싼 집값 대출해줄 테니 비싼 집 사라는 건 정치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부동산 투기 근절책으로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도입을 주장했다. 심 의원은 지난달 29일 토초세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개인과 기업이 토지를 당연히 소유할 수 있지만 그 재산권의 운영이 공동체 이익에 앞설 수 없고, 토지로 인한 사익 추구는 철저히 세금으로 통제돼야 한다"며 "토초세가 도입되면 모든 토지 투기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 이상의 토지에 대해 중과를 해서 매각하도록 함으로써 토지를 공동체가 더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게 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위헌이란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4번의 위헌 소송에서 모두 합헌이었다"며 "미실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게 맞냐는 데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조세원칙은 세금을 거두기 위한 것뿐 아니라 그 사회가 합의한 공동체 지향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유도적 기능이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