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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종부세 완화시 국민 불행…입에 쓴 약 선택해야"

뉴시스

입력 2021.05.04 09:38

수정 2021.05.04 09:38

재보선 참패 후 與 일각 종부세 완화 움직임 비판 "고지서도 안 나왔는데 흔들면 투기세력에 굴복한 셈"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법안인 토초세법은 3년마다 유휴토지의 지가를 조사해 정상지가상승분 대비 초과 지가상승분에 대해 누진적인 세율을 적용해 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이다. 90년대 초반 운영됐으나 1998년 경기활성화를 이유로 폐지됐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법안인 토초세법은 3년마다 유휴토지의 지가를 조사해 정상지가상승분 대비 초과 지가상승분에 대해 누진적인 세율을 적용해 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이다. 90년대 초반 운영됐으나 1998년 경기활성화를 이유로 폐지됐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4일 최근 정부·여당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움직임과 관련, "그러면 모든 국민이 불행해진다. 정부는 당장 입에 쓴 약이라고 해도 몸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지금처럼 집값이 폭등해 있는 상황에서 더 강력한 자동 안정화 장치를 해야 하는데 이걸 아예 뽑아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종부세 강화가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 이뤄졌어야 하는데 하나마나한 종부세로 인해 집값이 폭등할 대로 폭등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지난해에 종부세를 강화했다"며 "지금 고지서도 발부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흔든단 건 정부가 말만 투기세력과 전쟁하는 거지 투기세력에 굴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관성을 갖고 정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집권여당이 법 바꿔놓고 시행도 하기 전에 흔들면 국민들에게 마치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것처럼 조세 저항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 완화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접근 가능한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게 정치가 할 일이지 비싼 집값 대출해줄 테니 비싼 집 사라는 건 정치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부동산 투기 근절책으로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도입을 주장했다. 심 의원은 지난달 29일 토초세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개인과 기업이 토지를 당연히 소유할 수 있지만 그 재산권의 운영이 공동체 이익에 앞설 수 없고, 토지로 인한 사익 추구는 철저히 세금으로 통제돼야 한다"며 "토초세가 도입되면 모든 토지 투기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 이상의 토지에 대해 중과를 해서 매각하도록 함으로써 토지를 공동체가 더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게 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위헌이란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4번의 위헌 소송에서 모두 합헌이었다"며 "미실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게 맞냐는 데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조세원칙은 세금을 거두기 위한 것뿐 아니라 그 사회가 합의한 공동체 지향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유도적 기능이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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