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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피의자 김오수, 검찰 수장될 수 없어"…지명 반대

뉴시스

입력 2021.05.04 09:47

수정 2021.05.04 09:47

한변 "김학의 출금 관련 피의자 신분" "법치주의 파괴 검찰총장 지명 반대"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5.03. chocrysytal@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5.03. chocrysytal@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가운데 보수성향 변호사단체가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검찰 수장이 될 수 없다"며 김 후보자의 지명을 반대했다.

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4일 성명에서 "새 검찰총장 임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와 그 이후 1년 정도"라며 "그 중간에 대선이 치러져 검찰의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기간"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김 후보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친정권 검사 투 톱'으로 불렸다. 중립성과는 정반대 인물"이라며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가 고른 후보 4명 중에서 가장 적은 표를 얻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법무차관 재직시 조국 본인과 가족 수사를 지휘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수사팀 구성을 요구한 바 있다"며 "법으로 보장된 총장 수사 지휘권을 근거없이 박탈해 정권 불법 수사를 막으려 한 위법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김학의 불법 출금'에 관여한 혐의로 입건돼 최근 수원지검 서면 조사를 받았다"며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진 그가 소환에 수차례 불응하다가 총장 인선이 본격화하자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변은 "호위무사로 정권의 불법에 연루되고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사람이 검찰 수장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모독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검찰총장 지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제청 건을 대면으로 보고 받은 뒤 김 후보자를 총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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