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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출산 후 국적취득 외국인, 급여 지급 거부 부당"

뉴시스

입력 2021.05.04 09:50

수정 2021.05.04 09:50

노동청 출산 급여 지급 거부 부당 행정심판 인용 출산 여성 생계 제도적 지원…국적 취득시 적용 "출산 여성 권리구제 확대…생활 안정 도움 기대"
【서울=뉴시스】중앙행정심판위원회 로고. 2016.01.19.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중앙행정심판위원회 로고. 2016.01.19.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국내에서 프리랜서(자유근로 계약자)로 소득 활동을 해오던 외국인이 출산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이하 출산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A씨가 청구한 '출산 급여 지급 거부 부당' 행정심판을 인용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외국인 A씨는 국내에서 프리랜서로 소득 활동을 하고, 각종 세금을 납부해왔다. A씨는 출산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노동청에 출산 급여 지급을 신청했지만 거부 당했다.

출산 당시 A씨의 지위가 국적 취득 전의 외국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출산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게 해당 노동청의 거부 사유였다. 이에 A씨는 노동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사건을 심리해 온 중앙행심위는 비록 A씨가 출산 당시 외국이었더라도 출산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점을 고려할 때 출산급여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고용보험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 요건에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출산 당시 소득 활동 등 2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매월 50만원씩 총 3개월 1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출산 급여 지급을 통한 생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A씨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중앙행심위의 판단이다.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출산 여성들에 대한 권리구제 범위가 확대돼 출산 여성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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