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무부, 검찰 직접수사권 행사 현황·수용자 대상 조사기록 통계화

뉴스1

입력 2021.05.04 10:01

수정 2021.05.04 10:0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5.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5.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권 행사 현황과 보호관찰‧전자감독 종료 후 재범률 등 통계지표 50여종을 개발한다고 4일 밝혔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을 안착시켜 국민 신뢰를 받겠다는 목표다.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국민공감과 법무혁신을 위한 새로운 통계 개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인권 민생 중심의 형사사법 제도 확립'을 위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다.
법무부는 보완수사요구 유형별(공소제기 여부 결정·영장청구 여부 결정·공소유지 필요) 처리 현황과 시정사건 처리 현황을 산출하기로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달라지는 검찰의 수사 현황을 객관적 통계로 남긴다는 취지다.

수사권 개혁에 따라 축소된 직접수사권 행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Δ검찰 직접수사 접수·처리사건 현황 Δ신규 접수된 직고소·고발사건 배당·이송현황도 통계화한다. 위법한 수사를 '통제'하자는 목적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측은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변화로 인한 검찰의 업무 현황 변화와 국민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통계지표를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동부구치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감염 사태나 수용자 반복소환 등 과거의 수사관행에 관한 지적에 따라 Δ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변동추이 Δ공무상 접견 및 수용자별 법원‧검찰 출석 현황 Δ정신질환‧노인수용자 의료처우현황을 통계로 만든다.

특히 검찰의 수용자 대상 조사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문제삼은 부분이다. 박 장관은 지난달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결정을 내리며 "조사기록이 없는 많은 재소자의 출정조사와 재소자들에게 음식이나 전화서비스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유인을 만든 것들은 앞으로 우리 검찰이 직접수사를 함에 있어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소자를 상대로 한 무(無)조서 출정조사와 별건수사 확대 등 검찰의 폐쇄적 수사관행에 대한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앞으로 법무부가 수용자의 검찰출석 현황을 기록으로 명확히 남겨 제도개선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보호관찰‧전자감독 종료자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이수자 재범률 통계도 산출하기로 했다. 현재는 보호관찰·전자감독 기간 중의 재범률만 관리하고 있는데 기간이 종료된 후의 재범률까지 파악해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최근 4년간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5.3%(동종범죄 재범률 2.9%), 소년은 12.6%(동종범죄 재범률 3.8%)이며, 성폭력(14.1→2.1%)·살인(4.9→0.1%)·강도(14.9→0.2%)사범의 동종범죄 재범률은 전자감독제도 도입 이전에 비해 현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사회봉사‧수강명령 이수자 재범률, 소년원 출원생 재범률도 산출해 효과적인 범죄예방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과 전자여행허가(ETA) 운영성과를 통계화해 법무행정 혁신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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