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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룸' 도입한 류수정 사무관, 공정위 우수 공무원

뉴시스

입력 2021.05.04 10:01

수정 2021.05.04 10:01

공정위, 올 1분기 적극 행정 사례 포상 기업 변호사 들어와 자료 확인 가능케 유출 시 변협 징계·공정위 벌칙 추진도 대기업 급식 일감 개방도 함께 수상해
[세종=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데이터 룸(Data Room·제한적 자료 열람실) 현판식을 열었다. 2020.12.22. (사진=공정위 제공)
[세종=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데이터 룸(Data Room·제한적 자료 열람실) 현판식을 열었다. 2020.12.22. (사진=공정위 제공)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의 방어권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룸'(Data Room·제한적 자료 열람실)을 만든 류수정 심판총괄담당관실 사무관 등이 올해 1분기 공정거래위원회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4일 "데이터 룸을 도입해 기업 측의 방어권 보장과 이해 관계자의 영업 비밀 보호라는 2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 업무 절차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인정해 류수정 사무관 등 3인에게 수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는 기업의 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들의 거래 상대방이나 경쟁사 등 제3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잦다. 이 자료는 대부분 피심 기업의 법 위반 혐의 증거로 활용돼 공개할 필요성이 큰데도 영업 비밀이 포함된 경우가 잦아 그러기 어려웠다.


이에 류수정 사무관 등은 영업 비밀을 보호하면서 기업의 방어권을 충족시키기 위해 공정위(정부세종청사) 안에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이 갖춰진 데이터 룸을 마련했다. 이곳에는 기업의 법률 대리인(변호사 등)만 입실하도록 하고, 자료 유출을 막기 위해 2명 이상의 공무원이 자료 열람 상황을 감독한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와 양해 각서(MOU)를 작성해 자료를 유출하는 법률 대리인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고,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고쳐 공정위가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류수정 사무관은 "데이터 룸이 공정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공정위 시정 조치를 받는 기업의 방어권과 자료를 제출한 제3자의 이익이 조화롭게 보장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기업 집단의 단체 급식 일감을 개방, 중소기업에 사업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김효식 내부거래감시과 사무관 등도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함께 선정됐다.


이번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선정은 추천된 8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일반 국민이 평가한 뒤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된 이들에게는 공정위 위원장 표창과 인사상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런 사례를 계속 발굴, 포상해 공직 사회에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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