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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 시중 유통·양도 금지…상속만 허용

뉴시스

입력 2021.05.04 10:01

수정 2021.05.04 10:01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국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하반기 도입에 맞춰 가산금리·지급방식 등 구체화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하반기 개인 투자자 장기저축용 국채 투자상품 도입에 앞서 발행근거와 함께 개인 간 양도를 금지토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채의 안정적인 발행과 현재 국내 금융기관에 치중된 국채 수요기반을 개인으로 다변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금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개인이 장기 저축을 위해 만기(10년·20년)까지 국채를 보유하면 가산금리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가산금리는 기본이자의 약 30%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투자용 국채 신규 도입을 위한 발행근거를 마련하고, 사무처리기관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국고채'(공개시장 발행)와 달리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사전에 공고한 금리로 공개시장 외 발행하도록 했다.사무처리기관을 예탁결제원으로 지정하고, 사무처리 보고와 자료제출 등 관련 의무를 규정했다.

유통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구입자 사망에 따른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에게 양도 등 이전을 제한했다.다만, 채권 만기 이전 정부를 상대로 중도 환매는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가산금리·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개인투자자에게 국채를 알리기 위해 필요에 따라서는 소액의 실물 '기념국채'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해외 주요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도입하면 국채시장의 수요저변을 확대해 안정적 국채 발행을 위한 우호적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민 개개인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위한 안정적 투자수단을 새롭게 제공하고,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가산금리 결정방식이나 발행 방식과 시기, 만기 구조, 원리금 지급방식, 판매기관 지정, 개인 구매한도 제한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개인투자용 국채 관련 지침(고시)을 제정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편,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 혜택은 현재 진행 중인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결과를 반영해 7월 세법 개정안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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