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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검찰 수사받는 피의자, 검찰수장 될 수 없어"

뉴스1

입력 2021.05.04 10:05

수정 2021.05.04 10:07

검찰총장 후보에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5.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검찰총장 후보에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5.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가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해 "검찰 수사받는 피의자가 검찰수장이 될 수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는 박상기, 조국, 추미애 등 3명의 법무장관 밑에서 차관을 잇따라 지내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친정권 검사 투 톱'으로 불렸다"며 "중립성과는 정반대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한변은 "그는 법무차관 재직시인 2019년 9월9일 조국이 법무장관에 임명되자마자 당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조국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수사에 있어사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수사팀 구성을 검찰에 요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해 10월 검사파견심사위원회를 열고 대검찰청 수사정보과 연구관으로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파견되어 윤규근 총경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던 이모 검사 등 4명에게 복귀 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무엇보다 김 후보는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에 관여한 혐의로 입건돼 최근 수원지검의 서면조사를 받았다"며 "정권의 호위무사로서 각종 정권의 불법에 연루되어 있고,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인 사람이 검찰의 수장으로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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