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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 학대 살해' 혐의 친모·계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뉴스1

입력 2021.05.04 10:40

수정 2021.05.04 10:40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계부 A씨(27, 사진 왼쪽)와 친모 B씨(2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계부 A씨(27, 사진 왼쪽)와 친모 B씨(2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8살 딸을 학대하고도 범행을 부인해오다가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부와 친모가 첫 재판에서 학대와 유기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유기방임),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부 A씨(27) 측은 4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학대와 유기 및 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학대 행위와 사망간의 인과관계가 없고,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친모 B씨(28) 측 변호인은 일부 인정 및 부인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B씨의 구속 후 출산 등 이유로 기록 검토가 늦어졌다는 취지로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A씨는 수감 중 조기 출산 소견을 받고 3월30일 풀려난 바 있다. A씨는 출산 이후 5월3일 재수감돼 이날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이날 법정에 아기를 안은 채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2018년 1월말부터 2021년 3월2일까지 인천시 중구 운남동 주거지에서 C양(8)이 대소변 실수 등을 한다는 이유로 총 35차례에 걸쳐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심각한 영양결핍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3월2일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전화를 걸었다.

119 도착 당시 C양은 턱에 열상과 이마와 다리에 멍이 든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C양은 소방대원들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4일 국과수로부터 "사인 미상이나 위 속에 음식물이 전혀 없었다"는 1차 부검 소견을 전달받았다.

이들은 C양이 골종양 그리고 한살 터울 오빠인 D군은 폐질환을 각각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C양의 국민건강보험 기록상 골종양 진단을 받은 적도 없으며, 관련 병원 치료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부부가 C양의 한살 터울 오빠인 D군(9)이 앓았다고 주장한 '폐질환' 진단을 받았는 지 여부도 확인했으나, 관련 병원 치료나 진단 기록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검거 당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 행위로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살인에 대한 일부 혐의를 인정해 살인죄로 검찰에 넘겨진 뒤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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