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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목적으로 부부집 들어가면 주거침입일까…대법 6월 공개변론

뉴스1

입력 2021.05.04 10:41

수정 2021.05.04 10:50

© News1 이승배 기자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제3자가 불륜을 목적으로 부부가 사는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으로 처벌될까.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

대법원은 6월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 이번 공개변론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뒤 아홉번째다.

A씨의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던 B씨는 A씨의 부재중 A씨의 아내로부터 출입 동의를 받고 집에 3차례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C씨는 D씨와 부부싸움을 한 후 일부 짐을 챙겨 집을 나갔다가 약 한 달 후 집에 와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으나 집을 보고 있던 D씨의 동생이 문을 열지 않자 부모님과 함께 현관문 걸쇠를 부수고 집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Δ타인이 공동거주자 중 1인의 동의를 받고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그것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Δ공동거주자 중 1인이 타인과 함께 다른 공동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개변론을 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위해 한국여성변호사회 등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또 형사법 전문가인 김재현 오산대 경찰행정과 교수와 김성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재판부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날 공개변론은 네이버 TV, 페이스북 라이브,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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