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살인미수 전력 60대, 동거여성 감금·폭행…징역 2년

뉴시스

입력 2021.05.04 10:53

수정 2021.05.04 12:10

지난해 여성 집에 감금한 뒤 폭행 혐의
휴대폰도 손괴해…"피해자 고통 크다"
과거 살인미수 등 전력 있는 점 고려해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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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동거하는 여성을 집에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중감금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전 10시께 동거 중인 B씨가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주거지 문을 자물쇠로 잠근 뒤 B씨를 흉기로 협박,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A씨는 B씨를 감금해 상해를 입힌 뒤 B씨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종전에 살인미수 등 실형을 선고 받은 점, 수십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A씨 범행으로 받은 고통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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