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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장물? 김기현, 법적 근거대라"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4 11:22

수정 2021.05.04 11:22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재배분 등 원구성 재협상을 요구한 국민의힘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174석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 불법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협상을 통해 원구성 재협상을 하자고 하는데 과연 어떤 협상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취임 후 우리 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해 불법, 장물 등 유감스러운 표현을 쓰고 있다"며 "며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고,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어떤 법에도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의원 지시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그만둘 수 있다는 조항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의결된 가장 존중해야 할 의사결정 결과를 불법, 장물 등으로 표현하는 데 대해 김 원내대표께서 법적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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