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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3개월간 50% 감면

뉴시스

입력 2021.05.04 11:18

수정 2021.05.04 11:18

[이천=뉴시스] 이천시청.
[이천=뉴시스] 이천시청.
[이천=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이천시는 일반용과 대중탕용 상수도 요금 업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수도요금(부과분)에 대해 50% 감면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5월 1일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했다.

이 조례개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위기경보'가 삼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상수도 부과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감면 대상은 지역 내 소상공인 8189건으로 감면기간은 5∼7월 3개월로 별도의 신청 없이 50% 감면된 요금으로 자동 부과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약 15억 원의 지원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어려워진 민생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을 드리고 어려움을 극복할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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